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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4 2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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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 확인…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 예방 지름길


▲ 식품의약품안저처


[식약=CCBS김서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우는 제품유통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 확인해야 한다.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 탈모효과가 있는 의약품기능성화장품 정보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 약국 방문의사진료·처방약사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탈모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의료기기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의료기기 달리 성능검증되지 않았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622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행정처분요청하였다.

 

적발 내용

 

(식품, 14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144)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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